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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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징계 등)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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