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징계 등)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별표 1]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징계 등 사유 |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징계 등 사유 | 중징계 | 경징계 | 경고 | 주의 | 현지시정 1. 각종 신고의무 위반 | | | | | 가. 직무외 수익발생 신고의무 위반 | ○ |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기준
[별표 2]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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