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지켜야 한다.
1.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것
2.위원회의 훈령과 정책을 준수할 것
3.정당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고려하지 아니할 것
4.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며, 하급자는 그 지시에 복종할 것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 서식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부당지시의 유형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판단기준
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와 다른 지시인지 여부 다. 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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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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