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의3 (조사ㆍ점검ㆍ평가시 부당한 요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조사ㆍ점검ㆍ평가시 부당한 요구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점검ㆍ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대상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