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접수일시 | 접수일시 | 접수일시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 | | | | | | | 신고자 | 성명 | | | | | 소속 | 소속 | 소속 | 신고자 | 직위 (직급) | | | | | 연락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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