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의2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퇴직 또는 파견복귀 이전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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