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원의 회피) 위원이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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