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되거나 지명이 철회된 당해 위원은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