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서면심의 의결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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