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항제1호의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른 상임이사 또는 일반직 1급 직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보류 등에 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표용지
[별지 제3호서식] 기표용지 기 표 용 지 | 기 표 용 지 | 기 표 용 지 | 기 표 용 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제ㅇㅇㅇ차 국립공원위원회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제ㅇㅇㅇ차 국립공원위원회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제ㅇㅇㅇ차 국립공원위원회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제ㅇㅇㅇ차 국립공원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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