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공원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국립공원의 지정ㆍ지정 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3.도립공원의 지정 해제 승인에 관한 사항
4.국립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5.자연공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6.국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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