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공원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국립공원의 지정ㆍ지정 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3.도립공원의 지정 해제 승인에 관한 사항
4.국립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5.자연공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6.국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