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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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타)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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