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회의 명칭
2.개최기관
3.일시 및 장소
4.출석위원 명단
5.진행순서
6.상정 안건
7.발언 요지
8.결정사항 및 표결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의 이름ㆍ직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공개 회의록 작성양식 제ㅇㅇㅇ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록 □ 개최기관 : □ 일 시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ㅇ요일), ㅇㅇ:ㅇㅇ ~ ㅇㅇ:ㅇㅇ □ 장 소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석위원 : ㅇㅇㅇ(위원장),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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