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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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한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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