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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