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0조 (입주 및 퇴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예규소관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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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에 공실이 발생하면 운영지원과장은 공실 수, 입주 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입주신청자 모집을 공지하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공실이 발생하면 운영지원과장은 공실 수, 입주 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입주신청자 모집을 공지하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②관사 입주 선정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서약서를 작성하여 입주일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사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퇴거일이 도과하기 전에 퇴거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는 자동 취소되며, 차 순위 입주신청자에게 입주할 권리가 주어진다.
⑤관사의 입주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 담당자가 기존 입주자와 관사의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관사를 인수하여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인계ㆍ인수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관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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