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예규소관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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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지침」및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지침」및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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