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예규소관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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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 선정 등 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 선정 등 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관사의 입주 대상자 선정 및 퇴거,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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