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6조 (입주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예규소관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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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는 경남권질병대응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입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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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입주 자격) 관사는 경남권질병대응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입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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