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7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예규소관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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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 선정은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부산광역시 내 무주택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 선정은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부산광역시 내 무주택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센터장
2.센터 소속 공무원(지원근무자, 파견자 포함)으로서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직원
②제1항 각 호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관사관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1.장애ㆍ질병 등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여부
2.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센터까지의 거리 및 이동시간
3.업무상 상시적으로 조기출근 또는 심야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4.주거시설 마련이 곤란(경제적ㆍ물리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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