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2조 (경비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 등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는 센터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공공요금은 실입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입주자가 부담하며,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입주자가 부담한다.
④입주자 교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 제3항의 관리비 등은 센터가 부담한다.
⑤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센터 혹은 입주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퇴거 시에 정산한다.
⑥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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