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8조 (입주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로 발령되는 때부터 센터 외의 기관으로 발령될 때까지의 기간 중 관사 입주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 기간은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실입주일부터 기산하되, 실입주일이 모집공지상 입주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모집공지상 입주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입주기간을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입주 신청서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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