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관리기준"이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말한다.
2."관사"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행정재산을 말한다.
3."모집공지상 입주예정일"이란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의 관사입주자 모집공지상 명시된 입주예정일을 말한다
4."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이란 인사발령에 의해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센터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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