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9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2.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 경우
3.2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4.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부산광역시 내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
5.제8조에 따른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
6.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제8조의 입주기간이 경과하여 퇴거하는 경우,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입주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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