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제10조 (정보 및 인력 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43호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제8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협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자력발전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 원전사업 추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전과 그 자회사는 해외원전사업 사업개발, 계약 및 사업이행에 있어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개발, 계약 및 사업이행에 필요한 기술, 조사, 입찰, 계약 정보 등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간 업무협약 및 비밀유지협약(NDA) 등을 통해 사업개발, 입찰 및 사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정보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한전과 그 자회사는 해외원전사업 사업개발, 계약 및 사업이행에 있어 다른 기관에 전문 인력 및 지원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파견 인력에 대한 처우 및 비용 분담은 한전과 그 자회사 간의 사전 협약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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