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제6조 (공동 사업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43호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제8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협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자력발전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 원전사업 추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전과 그 자회사는 해외원전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상대 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개발에 참여한다.
1.사업 타당성
2.사업 구조 및 수행방식
3.금융조달 및 리스크
4.기타 사업개발 및 입찰 결정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
②한전과 그 자회사는 공동으로 사업개발을 함에 있어 대외 협상창구 단일화를 위해 발주국 정부, 발주처, 사업자와의 협의 및 협상은 한전을 통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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