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제9조 (주도기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43호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제8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협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자력발전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 원전사업 추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원전수출전략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원전사업에 대한 주도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원전수출전략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원전사업에 대한 주도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사업 참여 및 이행 관련 국제 관계 및 국가안보 영향
2.발주국의 요구 사항
3.사업의 재원조달 및 리스크 대응 수행 역량
4.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운영 역량
5.원전수출에 관한 계약, 지식재산권 권리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도기관을 변경함에 있어 한전과 그 자회사의 의견을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외부 법률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도기관의 변경 사유, 변경 예상 시점 등을 한전과 그 자회사에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한전과 그 자회사는 산업통상부가 통지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