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43호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제8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협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자력발전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 원전사업 추진…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이하 ‘해외원전사업’이라 한다)이란 해외에서 발주하여 진행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조달ㆍ운영ㆍ유지ㆍ정비ㆍ해체ㆍ투자 및 관련 기술협력 사업 등을 말한다.
2."자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를 말한다.
3."사업개발"이란 해외원전사업의 계약 이전의 발굴, 타당성 조사ㆍ검토, 사업구조 설계, 발주처와의 협의ㆍ협상, 입찰 준비ㆍ입찰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사업이행"이란 해외원전사업의 계약 이후의 설계ㆍ건설ㆍ조달ㆍ운영ㆍ유지ㆍ정비ㆍ해체ㆍ기술협력ㆍ투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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