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제8조 (공동 사업개발, 계약 및 사업이행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43호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제8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협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자력발전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 원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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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한수원이 사업개발, 계약 및 사업이행을 총괄하며, 지분투자를 주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동 사업개발, 계약 및 사업이행 등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한수원이 사업개발, 계약 및 사업이행을 총괄하며, 지분투자를 주도할 수 있다.

1.한수원이 수행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관련 해외원전사업의 경우
2.한수원이 발주처와 이미 계약하였거나 건설ㆍ운영중인 해외원전사업과 그 해당 국가에서 후속으로 발주하는 해외원전사업의 경우
3.한수원이 해외원전사업의 발주국 정부 또는 발주처(발주처 지위에 공식적으로 준하는 기관 포함)와의 사업참여에 관한 약정을 이미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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