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제7조 (계약, 사업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43호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제8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협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자력발전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 원전사업 추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발주국 정부, 발주처와 해외원전사업 수주 및 계약 시에 공동으로 주계약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해외원전사업의 건설 및 운영은 한수원이 주도하며, 지분투자를 비롯한 금융투자는 한전이 주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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