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제5조 (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43호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제8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협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자력발전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 원전사업 추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전은 해외원전사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1.금융조달, 투자 구조 설계
2.경제성 평가,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②자회사는 해외원전사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1.원전 설계ㆍ조달ㆍ건설(EPC) 관리
2.원전 시운전 및 운영
3.원전 설계ㆍ건설ㆍ운영 기술 지원 및 협력
4.원전 정비 및 핵연료 공급
5.원전 운영 인력 교육 및 훈련
6.기타 원전 기술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③산업통상부는 한전과 그 자회사의 원활한 사업개발 및 사업이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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