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제5조 (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43호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제8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협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자력발전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 원전사업 추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전은 해외원전사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전은 해외원전사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1.금융조달, 투자 구조 설계
2.경제성 평가,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②자회사는 해외원전사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1.원전 설계ㆍ조달ㆍ건설(EPC) 관리
2.원전 시운전 및 운영
3.원전 설계ㆍ건설ㆍ운영 기술 지원 및 협력
4.원전 정비 및 핵연료 공급
5.원전 운영 인력 교육 및 훈련
6.기타 원전 기술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③산업통상부는 한전과 그 자회사의 원활한 사업개발 및 사업이행을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