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제12조 (이견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43호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제8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협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자력발전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 원전사업 추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원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전과 그 자회사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한전과 그 자회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원전사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방식, 주도기관 및 참여 구조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전과 그 자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라 권고에 구속되거나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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