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43호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제8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협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자력발전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 원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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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전과 그 자회사는 해외원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각의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상호호혜적으로 역무를 분담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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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전과 그 자회사는 해외원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각의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상호호혜적으로 역무를 분담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한전과 그 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개발, 계약, 사업이행 등에 있어 컨소시엄 구성 등 공동 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③한전과 그 자회사가 공동으로 사업개발, 계약, 사업이행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한 기관 역할을 고려하여 세부 수행 범위 및 내용에 대해 별도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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