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세칙 제42조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원: 관리책임자(운영지원과장), 부책임자(서무담당)
2.대단위연구소: 관리책임자(연구지원과장), 부책임자(시설담당 직원)
3.그 외 소속기관: 관리책임자(소속기관장), 부책임자(시설담당 직원)
②보안세칙 제42조의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본원, 대단위연구소: 관리책임자(관할 부서장), 부책임자(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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