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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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는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는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에 따른다.
②회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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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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