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는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에 따른다.
②회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 년도 제 차 심의회 - 년도 (안건내용) 심의 안건에 대하여 붙임 의결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 . . .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심사위원장 구 분 | 직 위 | 성 명 | 심의의견 | 심의의견 | 서 명 | 비고 구 분 | 직 위 | 성 명 | 가(可) | 부(否)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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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 2. 참 석 위 원 : 3. 안 건 : 4. 의 결 내 용 : 5. 발 언 요 지 : ○ 00위원 : ○ 00위원 : 위와 같이 기록함 년 월 일 간 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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