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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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기관, 특례업체 및 그 밖에 업무상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적용하되,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세칙이 정한 범위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기관, 특례업체 및 그 밖에 업무상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적용하되,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세칙이 정한 범위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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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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