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부서"란 각 과(센터) 등 직제 상 조직 또는 선박 등 보안관리 대상 단위를 말한다.
3."대단위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를 말한다.
4."선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그 밖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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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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