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3조 (해외출장자 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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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해외출장자 교육)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본원, 대단위연구소: 각 부서장, 선장
2.그 외 소속기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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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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