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20조, 시행규칙 제35조, 보안세칙 제25조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본원 및 대단위연구소 각 부서장
2.소속기관장(대단위연구소장 제외)
3.선장
4.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
②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