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유인통제 및 승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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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원은 운영지원과장을, 대단위연구소는 연구지원과장을 경유하여 보안세칙 제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유인통제 및 승인)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원은 운영지원과장을, 대단위연구소는 연구지원과장을 경유하여 보안세칙 제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해야 한다.

1.외주발간의 타당성
2.비밀 발간량의 적합성
3.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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