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모든 규정 위반자의 심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5.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6.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7.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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