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9조 (보호지역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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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경계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경계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의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③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원장실과 소속기관장실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주야간 경계대책
3.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방화대책
5.경보대책
6.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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