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본원 및 대단위 연구소 2년에 1회, 그 밖의 기관 3년에 1회)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각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되, 특례업체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는 국가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③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원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ㆍ임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전에 본부에 설치된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 의뢰한다.
⑤원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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