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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