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9조 (포상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은 청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협업성과의 경우에는 수상자 전체 포상금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청장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표창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포상금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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