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4조 (성과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성과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5일이상 제출된 성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취된 의견은 성과심사 시 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사에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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