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당 등) 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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