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6조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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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2.제5조에 따른 성과심사위원회 평가에 관한 사항
3.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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