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성과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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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를 완료한 성과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단,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받은 성과는 심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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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를 완료한 성과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단,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받은 성과는 심사를 생략한다.
②성과심사 및 제1항의 성과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주관부서는 성과심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개최를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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