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개최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 개최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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