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3조 (포상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기관(자체ㆍ자가) 및 국민 추천
2.포상관련 심사위원회(적극행정, 농업기술대상 등)에서 특별성과 포상금 위원회 상정을 의결한 경우
②포상 단위는 공무원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의 성격상 공동 기여가 명확한 경우 협업 단위도 가능하다.
③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추천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추천서
□ 추천대상자 소속 | | 직급 | | 성명 | □ 추천분야 : 현장애로해결/농업기술혁신/농촌활력 및 국제협력/행정혁신/기타 중 택1 □ 성과 요약 사례명 | 특별성과 내용 | 비 고 | □ ○ | 추천자 실국장/기관장 (서명) 농촌진흥청장 귀하 □ 특별성과 추천사례* | 추천사례* | 특별성과 사례명 기재 | 특별성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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