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3조 (포상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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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기관(자체ㆍ자가) 및 국민 추천
2.포상관련 심사위원회(적극행정, 농업기술대상 등)에서 특별성과 포상금 위원회 상정을 의결한 경우
②포상 단위는 공무원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의 성격상 공동 기여가 명확한 경우 협업 단위도 가능하다.
③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추천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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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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